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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충청남도중소기업연합회 정관 2016. 2. 18. 제정 2016. 7. 11. 1차 개정 2017. 3. 29. 2차 개정 2018. 2. 21. 3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민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그 명칭은 사단법인 충청남도중소기업연합회 ( 이하"연합회"라 한다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연합회는 충청남도 일원 지역에 소재하는 시·군 기업인협의회 및 중소기업 단체들이 연합하여 기업인의 윤리, 도덕을 확립하고 기업 상호간 협조와 유관기관,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개발, 기업지원, 지식정보제공 등으로 기업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원사간의 친목 도모 및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1. 본 연합회의 주 사무소는 충청남도 예산군에 둔다. 2. 본 연합회는 각 지역별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설립할 수 있다. 제 2 장 사 업 제4조 (사업) 본 연합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기업인의 윤리, 도덕 준수에 관한 사업 2. 회원 기업 간 유기적인 협업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경영 및 기술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4. 기업의 애로해소와 기업지원에 대한 법령 또는 제도 개선에 관한 사업 5.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등 기타 협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사업 6. 기업경영활성화를 위한 산학연을 통한 각종 세미나 사업 7. 회원간 판로개척 및 기술, 제품, 전시회 개최에 관한 지원사업 8.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일자리창출사업 9. 수출상담회 등 해외 진출 방안 마련 10. 신제품/신기술의 공동 연구 개발에 관한 사업 11.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12. 회원사 및 도내 유관기관/대기업간 상호협조와 공동발전에 관한 상호정보교류 및 발간 사업 13. 도내 기업제품의 공동구매 촉진 및 발주, 회원사간 자사제품 상호구매 추진 14. 기타 회원간 친목증진 활동 및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15. 사회(책임)봉사 사업 및 활동 16. 기타 위 각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제 3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과 가입) 1. 본 연합회는 정회원과 준회원 그리고 명예회원을 둔다. 2. 회원은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회사의 대표 또는 실질경영자 (지사대표 또는 본부장 등)로 한다. 3. 정회원 ① 충청남도 15개 시·군(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의 기업인협의회의 회장 ② 준회원 중 각 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4. 준회원 ① 각 시·군 기업인협의회(지회)의 회원 ② 기술혁신, 기술이전, 기술지원 사업 등으로 연합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5. 명예회원 ① 연합회와 관련된 유관단체와 금융회사, 언론사 ② 연합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기업 및 개인 ③ ①,② 목에 속하는 자중 연합회 부회장 1인 이상 또는 이사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제6조 (회원 자격 취득 및 상실) 1. 정회원은 가입신청서를 연합회에 접수하여야 하며 가입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에 연합회는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여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을 승낙한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2. 준회원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연합회의 준회원이 된다. 3. 명예회원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① 본인이 탈퇴를 자원할 때 ②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때 제7조 (회원의 권리) 1. 본 연합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본 연합회 제반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리 3. 본 연합회 운영과 각종 사업에 참여하고 이용할 권리 4. 본 연합회가 부여하는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5. 회원은 소속직원이나 제3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위 권리는 정회원에게만 부여되며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3호의 권리만을 갖는다. 제8조 (회원의 의무) 1. 본 연합회 정관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 연합회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3.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4. 본 연합회의 운영을 위한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의무 5. 본 연합회의 사업 및 의결사항을 단체회원의 구성원에게 통보하고 이의 실행을 지도 지원할 의무 6. 본 연합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제9조 (회원의 탈퇴)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30일 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연합회에 예고하여 탈퇴하며 기 납부한 회비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 (제명)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회원을 제명할 수 있으며 제명 대상자에게 제명 전에 사유를 통지하고 제명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 주되 제명을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본 연합회 및 회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회비를 계속하여 1년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법인이 해산되었을 때 4. 본 연합회의 사업을 방해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합회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 6. 본 연합회를 빙자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7. 기타 본 연합회 회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 4 장 임 원 제11조 (임원) 본 연합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수석부회장 : 1인 3. 부회장(지회장) : 20인 이내 4. 이사 : 50인 이내 5. 감사 : 2인 이내 6. 명예회장 : 자격을 갖춘 자 1인 7. 고문 : 자격을 갖춘 자 수인이내 8. 명예회장과 고문은 자격을 갖춘자가 없을 시에 두지 아니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과 임명) 1. 회장은 수석부회장인 자가 임명된다. 2.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2명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이사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단, 수석부회장은 각 시·군 기업인협의회 회장(지회장)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3. 부회장(지회장)은 회장, 수석부회장 그리고 각 시·군의 기업인협의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선출된다. 4. 이사는 각 시·군 기업인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선출된다. 5. 감사는 부회장 2명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이사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단, 감사는 각 시·군 기업인협의회 회장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6. 명예회장은 회장이 임기를 마치면 후임회장의 추대로 선출된다. 7. 고문은 명예회장이 임기를 마치면 현 회장의 추대로 선출된다. 8. 위 3호에서 기업인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시·군은 해당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유사단체의 장이 부회장(지회장)이 된다. 9. 임원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 제14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며, 연합회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및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의 임무를 대리한다. 3.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연합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및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연합회의 재산상황, 이사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후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보선)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보선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5 장 총 회 제16조 (총회) 1. 본 연합회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내에 이사회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총회 14일전까지 그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회원에게 발송하여 소집하며 전자문서를 통해 대신할 수 있다. 제17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본 연합회 해산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결의 거쳐 총회에 상정하는 사항 6. 임원 및 회원 해임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위임한다. 제18조 (의결권의 제한)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1. 본 연합회와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 소송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9조 (의결방법) 1. 총회의 정족수는 정회원의 1/3이상으로 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각 회원의 표결권은 한 표로 한다. 3. 준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총회성립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4. 회원은 대리인, 서면 또는 통신망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제6장 이사회 제20조 (이사회 구성 및 소집) 1. 본 연합회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7일전까지 그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 하며 전자문서를 통해 대신할 수 있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1조 (이사회 의결방법) 1.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1/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 의결사항 중 경미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한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에 의하여 결의 할 수 있다. 단, 그 결과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22조 (이사회 직무)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③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④ 정관 및 세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⑤ 기타 연합회 주요 사항 ⑥ 회비에 관한 사항 ⑦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 ⑧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⑨ 기금운영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⑩ 지회 및 위원회 설립, 폐쇄에 관한 사항 ⑪ 주요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⑫ 제23조 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⑬ 연합회 주사무소 이전에 관한 사항 ⑭ 사무국에 관한 사항 2. 본 연합회의 회무 수행 상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 7 장 기 구 제23조 (기구) 1.본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① 각 시군 지회 ② 분과 위원회 ③ 각종 연구회 지회 ④ 사무국 ⑤ 회원 간의 친목과 협력을 위한 동호회 2. 전항의 각 호 기구에 관한 사항 중 본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세칙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4조 (사무국) 1. 연합회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여 관장한다. 3. 사무국 직원의 임명,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장 예산과 회계 제25조 (경비) 1. 본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재산취득에 필요한 자금은 연합회의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와 관계기관 및 특별회원으로부터의 보조금과 특별회비, 수익사업수입, 자산운용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비의 종류 및 금액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6조 (적립금, 출자) 1. 본 연합회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기금 또는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2. 본 연합회는 특정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회원이 출자할 수 있다. 제27조 (회계년도) 본 연합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8조 (사업계획 등) 1. 본 연합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예산외 지출이 필요하거나 예산 부족이 발생한 경우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9조 (예산) 회장은 다음의 예산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예산총칙 2.수지예산서 3.수지예산서의 부속명세서 제30조 (결산) 회장은 다음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4. 잉여금 또는 손실금의 처리 안 제 9 장 보 칙 제31조 (정관변경) 1. 본 연합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참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2. 정관의 변경은 충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해산결의) 본 연합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다. 제33조 (청산) 본 연합회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총회결의에 의하여 처분한다. 제34조 (서면결의)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관해서는 서면 및 통신망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5조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회장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단,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친다. 제36조 본 연합회의 임원이나 직원이 업무상 획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누설하거나 혹은 도용을 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보고사항) 기타 주무부처 허가, 승인 및 보고를 요하는 사항은 충남도지사 및 그 소속청장 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위와 같이 사단법인 충청남도중소기업연합회의 정관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관 말미에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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