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기업회생자금(~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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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기연 작성일19-01-14 18:01 조회3,451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hwp (176.0K) 9회 다운로드 DATE : 2019-01-14 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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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남도내 천재지변과 대형사고 및 수출기업 등이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운전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도 내 천재지변, 대형사고로 인한 매출액의 3%이상 피해 중소기업 등
☞ 업체당 5억원(우량 중소기업 10억원)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천재지변, 대형사고로 인한 매출액의 3%이상 피해 중소기업
- 구조조정, 장기 노사분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 긴급한 상황으로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우량 중소기업
ㅇ 적용대상(공통)
-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1의 ‘업종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ㅇ 제외기업(소상공인 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과 휴ㆍ폐업 중인 기업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매출액 기준초과 기업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중인 기업 및 상환 후 1년 이내인 기업
※ 제조업 경영안정자금만 해당
- 당해 연도 중앙부처 자금을 먼저 지원 받은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200억원
ㅇ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우량 중소기업 10억원*)이내
* 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충남형 포함), 연간 100만불 이상 수출기업
ㅇ 융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우량 중소기업 :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ㅇ 대출금리 : 2.0%(기업부담, 변동금리)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신청방법 및 서류
- 시ㆍ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 또는 경제과)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녹색기술인증기업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기타사항
문의처
ㅇ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041-635-2223, 3359)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시ㆍ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 또는 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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