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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원사업안내

[충남] 2019년 맞춤형 해외시장조사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공고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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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기연 작성일19-03-12 14:10 조회3,3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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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남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판로 개척 및 수출촉진을 위해 사업파트너연결, 항목별 시장조사,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 소재 전년도 연간 수출액 1천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 기업당 300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전년도 연간 수출액이 1천만불 미만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항 바목)

- 필수 : 수행기관(코트라)에서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신청 및 참가비를 납부 완료한 기업만 해당

 

ㅇ 신청제외대상

- 충남도 해외지사화 사업과 ‘동일지역’ - ‘진출단계’는 제외(유사중복)
- 휴·폐업 기업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규모 : 연간 40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 기업이 원하는 해외시장조사 항목ㆍ내용ㆍ지역을 선택하여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신청, 기업 자부담 일부를 道에서 지원

 - 항목별 세부내용

서비스 유형

서비스 내용

지원금액(수수료제외)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 신청기업의 제품에 관심을 보인 해외수입업체 조사

- 발굴 해외수입업체의 거래교신 지원(2개월)

1개 무역관당 30만원

(2~3개사 발굴 및 교신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 수요동향, 수입동향/수입관세율, 경쟁동향, 수출동향, 소매가격동향/유통구조, 품질인증제도, 생산동향, 기타 등 조사

1개 항목당 15만원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 신청기업의 수출을 위한 완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제 공급업체 발굴(3개사)

1개 무역관당 30만원

※ 기타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수출대금 미결제 조사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30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2배 적용
※ 글로벌 역량진단은 진단일 기준으로 연1회 시행해야 해외시장조사 신청 가능

 

ㅇ 지원한도 : 기업당 300만원 한도(VAT제외)
※ 사업비 소진 시, 기업별 지원한도액은 줄어들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충청남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www.cntrade.kr)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세금계산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문의처

ㅇ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고예슬(Tel : 041-635-3362, E-mail : tmfdl626@korea.kr)


ㅇ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시장조사팀(02-3460-7337, 7213, 7349, 7155, 7346)

 

ㅇ 충남경제진흥원 윤은기(Tel : 041-539-4537, E-mail : rambus@ce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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