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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원사업안내

[충남] 2019년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지원 모집 공고(~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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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기연 작성일19-03-12 14:04 조회3,4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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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남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 도내 소재 전년도(2018년) 연간 수출액 1천만불 미만 중소기업
 
☞ 기업당 200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충남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2018년) 연간 수출액 1천만불 미만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항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항 / 기타 관련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 충남 소재 지식서비스 및 관련 분야 기업체 신청 가능
 
ㅇ 주요대상

- 수출을 희망하거나 진행 중인 기업 중 외국어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 수출 계획이 없는 기업은 지원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규모 : 10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 지원한도 : 기업당 200만원 한도 / 지원사항 외 참가기업 자부담
- 지원사항
ㆍ 홈페이지 제작지원 1식 : 10 ~ 20 페이지 내외
ㆍ 외국어 페이지 지원(번역) 1식 : 1개 언어
ㆍ 검색엔진 등록 1식 : 포털사이트에서 기업 검색 시 노출되는 서비스
ㆍ 도메인 등록 및 웹 호스팅(서버 임대) 지원 1년
ㆍ 홈페이지 유지보수 1년
ㆍ 기타사항 : 반응형 홈페이지 가능, 웹표준 크로스 브라우징 적용 등

 

ㅇ 수혜기업 자부담 내역
- 추가 유지보수 3년 계약 : 연 300,000원 ~ 500,000원 내외

※ 선정기업은 반드시 홈페이지 제작사와 3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타 : 홈페이지 제작 완료일은 10월 예정, 수혜기업별 요청사항에 따라 추가적인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충남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cntrade.kr)
 
ㅇ 신청 서류 : 참가각서, 사업자등록증, 2016~2018년 수출실적증명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문의처

ㅇ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이희범

- Tel : 041-635-2252, E-mail : yim4000@korea.kr

 

ㅇ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본부 손병선

- Tel : 041-620-6412, E-mail : sonbs@cti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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