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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원사업안내

[충남] 소상공인자금(~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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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기연 작성일19-01-14 18:03 조회3,2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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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남 도내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과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남도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

 

☞ 시ㆍ군 특례보증 소상공인, 무담보 기술기업, 사회 취약계층 특례보증 소상공인 등 대상별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분기별 배정자금 융자대상
ㆍ 도 3대 주력산업 영위 소기업ㆍ소상공인(별표1)
ㆍ 창업 1년 이내 청년 및 시니어 창업 소기업ㆍ소상공인
ㆍ 재해 피해기업 및 그 밖의 도내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ㆍ 6차 산업 영위 소기업ㆍ소상공인(농업회사 법인 등)
- 수시배정 융자대상
ㆍ 시ㆍ군 특례보증 소상공인 및 충남형 청년 아름가게로 선정된 소기업ㆍ소상공인
ㆍ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 산업을 영위하는 성장 잠재력을 가진 무담보 기술기업(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ㆍ 자동차부품업 영위 기업(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ㆍ 사회 취약계층 소상공인(장애인ㆍ다문화가족ㆍ여성가장ㆍ자활기업ㆍ새터민ㆍ한부모가족ㆍ저 신용자ㆍ저 소득자)
ㆍ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ㅇ 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자금 신청당시 휴ㆍ폐업 또는 대출실행 후 타 시ㆍ도로 이전 기업
- 금융ㆍ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별표2)
- 충남형 예비 사회적기업 중 비영리 법인ㆍ단체ㆍ조합, 공익법인
- 협동조합 중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사회적 협동조합
- 도 소상공인자금을 지원 받은 후 유예기간 1년을 경과 하지 않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이자보전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1,300억원(분기별 배정 480, 수시배정 820)
- 분기별 : 1분기 100, 2분기 130, 3분기 140, 4분기 110
- 수시 : 한도 소진 시까지 연 중

 

ㅇ 융자 대상별 융자한도 및 적용금리
- 시ㆍ군 특례보증 소상공인(운전자금)
ㆍ 융자한도 : 업체당 3 ~ 5천만원 이내(시·군별 다를 수 있음)
ㆍ 대출금리 : CD(91물) + 최고 2.0% 적용 지원
- 무담보 기술기업(운전자금)
ㆍ 융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ㆍ 대출금리 : CD(91물) + 전액보증 최고 2.0%(부분보증 최고 3.0%) 적용 지원
- 자동차 부품기업(운전자금)
ㆍ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ㆍ 대출금리 : CD(91물) + 전액보증 최고 2.0%(부분보증 최고 3.0%) 적용 지원
- 사회 취약계층 특례보증 소상공인(운전자금)
ㆍ 융자한도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ㆍ 대출금리 : CD(91물) + 최고 2.0% 적용 지원
- 충남형 청년 아름가게(업체)와 청년 및 시니어 창업기업
ㆍ 융자한도 : 시설자금 업체당 7천만원(운전 5천만원) 이내
  * 시설자금(5천만원 이내)은 예비창업자 임차보증금에 한정
ㆍ 대출금리 : CD(91물) + 전액보증 최고 2.0% (부분보증 최고 3.0%) 적용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충청남도 사회적 경제기업
ㆍ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운전자금) 이내
ㆍ 대출금리 : CD(91물) + 최고 2.0% 적용 지원
- 그 밖의 소기업ㆍ소상공인(운전자금)
ㆍ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ㆍ 대출금리 : CD(91물) + 전액보증 최고 2.0% (부분보증 최고 3.0%) 적용 지원

 

ㅇ 대출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ㅇ 대출실행 : 도내 13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실행

 

ㅇ 이자보전 : 대출일부터 2년간 2.0% 지원(사회취약계층 2.5%)
※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ㆍ폐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휴ㆍ폐업 일로부터 6개월만 이자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충청남도 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지점 : 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녹색기술인증기업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충남기업SOS(chungnam.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041-635-2223, 3359)

 

ㅇ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지점

- 본부 : 041-530-3800
- 천안 : 041-559-3900
- 공주 : 041-850-9100
- 보령 : 041-939-1900
- 아산 : 041-530-3813
- 서산 : 041-671-5555
- 논산 : 041-730-0800

- 당진 : 041-350-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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