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제조업 경영안정자금(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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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기연 작성일19-01-14 17:57 조회3,299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hwp (176.0K) 9회 다운로드 DATE : 2019-01-14 17: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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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남도내 기업의 일시적 자금 유동성 해소를 및 제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운전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력 2년 이상 경과된 기업
☞ 업체당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충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력 2년 이상 경과된 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과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결산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및 영상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ㅇ 적용대상(공통)
-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1의 ‘업종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ㅇ 제외기업(소상공인 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과 휴ㆍ폐업 중인 기업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매출액 기준초과 기업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중인 기업 및 상환 후 1년 이내인 기업
※ 제조업 경영안정자금만 해당
- 당해 연도 중앙부처 자금을 먼저 지원 받은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900억원(분기별 배정)
- 1~2분기 500억원, 3~4분기 300억원, 설 및 추석명절 각 50억원
ㅇ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연간 100만불이상 수출기업 5억원, 道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장수기업, 기업인대회 수상기업 10억원
- 소상공인 중 제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2억원
ㅇ 융자기간 : 최대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및 2년 거치 일시상환)
ㅇ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 약정금리에서 1.75%~2.0% 지원
- 여성ㆍ장애인기업, 품질경영대회 수상기업 0.5%
-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장수기업, 기업인 대회 수상기업 1.0% 추가지원(1회에 한함)
- 이자보전 차등지원(2016년도 신규 대출분 부터 적용, 최대 3회차)
ㆍ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1회차 1.75%, 2회차 1.50%, 3회차 1.25%
ㆍ 2년 거치 일시상환 : 1회차 2.00%, 2회차 1.75%, 3회차 1.50%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 및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설 및 추석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 융자규모 : 100억원(설 50, 추석 50)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융자대상 :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받고 이자만 상환 중인 기업에 한하여 추가지원. 다만,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과 경영안정자금의 원금을 상환 중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 약정금리에서 2.0% 지원
※ 이자보전 차등지원 적용 및 추가지원 금리 미적용, 해당시기별 별도 공고
신청방법 및 서류
- 시ㆍ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 또는 경제과)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녹색기술인증기업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기타사항
문의처
ㅇ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041-635-2223, 3359)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시ㆍ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 또는 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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