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고용안정지원자금 접수 안내 (9.0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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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기연 작성일19-09-05 18:11 조회5,602회 댓글1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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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지원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지원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우대
- (해당시)제로페이 가맹확인서(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 (해당시)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상자금 : 고용안정지원자금
ㅇ 지원조건
- 금리 : 2.50%(고정금리)
-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 상환 : 5년(거치기간 2년)
ㅇ 접수기간 : ‘19. 9. 4(수) ~ 9. 20(금) (9월 셋째주까지 / 영업일 기준 11일간)
지원절차
신청ㆍ접수 | → | 신용평가 | → | 대출실행 |
공단(지역센터) | 보증기관 | 금융기관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신청ㆍ접수
ㅇ 신청 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신청ㆍ접수
ㅇ 신청 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