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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원사업안내

[충남] 2019년 3분기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시행 공고 (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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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기연 작성일19-08-09 10:16 조회7,20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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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남 도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과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사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 기업당 5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상기업 :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사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ㅇ 지원제외대상기업
- 충청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 지원받은 자
ㆍ 단, 이자보전 완료 후 1년 유예기간 경과 시 신청 가능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 휴, 폐업 또는 대출실행 후 타 시, 도로 이전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 금융, 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비영리 법인ㆍ단체ㆍ조합, 공익법인
- 협동조합 중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분기자금 : 140억원 (3분기)
- 수시(상시)자금 : 820억원
ㆍ 기초지자체 소상공인자금 : 500억원
ㆍ 자동차 부품기업지원 : 120억원 이내
ㆍ 무담보 기술기업자금 : 50억원
ㆍ 사회취약계층 자금 : 90억원
ㆍ 충남형 청년아름가게(업체) 자금 : 40억원
ㆍ 충남 사회적 경제기업 자금 : 40억원 이내

 

ㅇ 지원한도 : 같은 기업당 5천만원 이내(자금별 지원한도 상이)

 

ㅇ 대출금리 : 소상공인과 금융기관 간의 약정금리

- 전액보증서 : CD(91일물) + 2.0% 이내(최고금리)
- 부분보증서 : CD(91일물) + 3.0% 이내(최고금리)

 

ㅇ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2년간 이자보전)
- 2년(2년거치 일시상환) : 이자보전 연 2.0%
-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이자보전 연 2.0%
※ 단, 자금지원 후 휴폐업, 부도 또는 타 광역자치단체로 사업장 이전 등으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이자보전 중단

 

ㅇ 대출취급은행 : 시중은행, 지역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충남소재 점포에 한함. 다만, 충남소재 점포가 없는 경우 대전, 충북 소재 점포에서 대출 취급 가능)

 

ㅇ 시행기간 : 2019. 1. 17 ~ 자금 소진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충청남도 신용보증재단 지점(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www.cnsinbo.co.kr) → 정보광장 → 사이버홍보실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충남신용보증재단
- 천안지점(041-559-3900)
- 아산지점(041-530-3813)
- 공주지점(041-850-9100)
- 서산지점(041-671-5555)
- 논산지점(041-730-0800)
- 보령지점(041-939-1900)
- 당진지점(041-350-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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