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충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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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기연 작성일19-02-28 10:30 조회2,04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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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고 제2019-157호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충청남도지사
1. 지원규모 : 5,200억원
2. 적용대상(공통)
❍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붙임1」의 ‘업종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이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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