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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원사업안내

[충남] 2019년 전통시장ㆍ상점가 경영최적(현대)화 사업 지원계획 공고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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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기연 작성일19-01-22 18:23 조회4,25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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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청남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매출 및 고객 증대를 도모하고 상권 활성화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창업, 특화시장 육성, 특화거리 조성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 전통시장 창업, 예비특성화시장 육성, 상인대학ㆍ점포대학 교육비, 특화거리 조성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보유한 곳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ㆍ 「유통산업 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ㆍ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으로 설립한 사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ㆍ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시장․군수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업투자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시장

 

ㅇ 우선 지원대상
- 시장․군수가 수립한「지역추진계획」,「활성화 5개 년계획」에 사업이 반영된 시장․상점가
- 사업추진 능력은 있으나, 그동안 경영혁신지원 사업 또는 해당 신청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 사업으로 신청한 시장․상점가
-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청장 이상의 단체표창을 받은 시장․상점가
- 국가안전대진단, 소방안전점검 등에서 기적, 개․보수가 필요한 사업
- 시장·군수의 추진의지가 강한 시·군의 시장·상점가(전년도 사업추진 성과 등 반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별 지원계획

분야

세부사업내용

도비지원한도

지원조건

1. 전통시장 창업 특화

전통시장 창업지원 사업 (20~55 10)

- 청년 4050 창업지원 : 창업교육,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마케팅 홍보, 컨설팅

- 점포당 최대 25백만원

- 도비 50% , 시군비 45% 자부담 5%

특화시장 사후관리 지원 2

- 특성화사업 종료시장 특성화 아이템 유지발전 사업

- 시장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 도비 50% , 시군비 50%

예비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연구용역) 2

- 지역특성화시장 육성 전략수립

- 시장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 도비 50% , 시군비 50%

2. 상인역량강화

상인대학, 점포대학 지원 4

- 경영마인드를 갖춘 상인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의식혁신, 고객관리, 판매기법, 정보화 교육등)

- 시장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 도비 50% , 시군비 50%

찾아가는 현장교육 10

- POP, VMD, 시장 맞춤형교육 3 + 선진시장견학

- 시장당 최대 3백만원 이내

- 도비 50% , 시군비 50%

3. 충남형 스타점포육성

청년상인및혁신리더 양성과정 마케팅지원(50)

- 3개권역 실시 (천안, 공주, 서산)

- 점포당 최대 5백만원 이내

- 도비 50% , 시군비 45%, 자부담 5%

4. 충남형 특화시장육성 자생력강화 지원

특화거리 조성(먹거리, 테마거리), 공동브랜드 상품개발등 특성화시장 조성사업 지원 2

- 시장당 100백만원 이내

- 도비 50% , 시군비 50%

전통시장 협동조합 상인회 자생력강화 사업 지원 2

- 시장당 50백만원 이내

- 도비 50% , 시군비 50%

5.전통시장/상점가 실태조사 5개 년 계획수립

실태조사 5개 년 계획수립

- 시장당 2.5백만원

- 도비 50% , 시군비 50%

 

ㅇ 사업별 지원예산 및 신청절차 : 도비 지원기준(총 사업비 50%)

분야

사업내용

사업량

지원예산(백만원)

신청절차

1,200

1. 전통시장 창업 특화

전통시장 창업지원 사업

10 점포

250

(상인회)

특화시장 사후관리 지원

2 시장

100

(상인회)

예비특성화시장 육성지원

2 시장

40

(상인회)

2. 상인역량강화

상인(점포)대학 운영지원

4 시장

80

(상인회)

찾아가는 현장교육

10 시장

30

(상인회)

3. 충남형 스타점포육성

혁신리더 교육 스타점포 마케팅지원

- 3개권역 (천안, 공주, 서산,)

3 50(점포)

250

(상인회)

4. 충남형 특화시장육성

자생력강화지원

충남형 특화시장 육성지원

2 시장

200

(상인회)

전통시장 자생력강화 지원

2 시장

100

(상인회)

5. 전통시장/상점가 실태조사 5개 년 계획수립 

실태조사 5개 년계획수립

60 시장

150

기타

기타 활성화 재해예방 사업

(1)

예산범위

(상인회)

 ※ 사업별 소요예산은 사업신청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절차

접수 신청

추천

상인회

관할 시ㆍ군 담당부서

사업선정 도비보조

시행 정산

충청남도청

관할 시ㆍ군 담당부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해당 시ㆍ군 전통시장ㆍ상점가 지원부서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시장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서, 사업계획서 등 

문의처

ㅇ 충청남도 경제통상실 소상공기업과 이서영(041-635-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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