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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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기연 작성일19-01-14 18:10 조회3,388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hwp (176.0K) 7회 다운로드 DATE : 2019-01-14 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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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충청남도 내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 및 운전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 도내 소재 또는 타 시ㆍ도에서 도내로 이전할 중소기업
☞ 업체당 25억원(시설 20, 운전 5)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충남 도내 소재 또는 타 시ㆍ도에서 도내로 이전할 기업으로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과 산업발전법에 의한 지식서비스산업 중 지원 대상 업종(붙임1)
- 道의 3대 주력산업 영위 기업
※ 차세대 디스플레이, 친환경자동차부품, 바이오식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와 지식기반산업, 영상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기업
※ 사업자 등록 또는 공장등록 일로부터 7년 이하의 기업은 창업자금과 경쟁력강화자금 모두 신청 가능
ㅇ 적용대상(공통)
-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1의 ‘업종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ㅇ 제외기업(소상공인 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과 휴ㆍ폐업 중인 기업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매출액 기준초과 기업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중인 기업 및 상환 후 1년 이내인 기업
※ 제조업 경영안정자금만 해당
- 당해 연도 중앙부처 자금을 먼저 지원 받은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900억원(창업 400, 경쟁력강화 500)
ㅇ 융자한도 : 업체당 25억원(시설 20, 운전 5)이내, 2회 분할신청 가능
ㅇ 융자기간 : 시설 8년(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ㅇ 대출금리 : 3.4%(기업부담, 변동금리),
ㅇ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 일부터 6개월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사업장 건축 및 토지구입비(경ㆍ공매 포함), 임차보증금 소요 자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 착공이 가능한 경우
- 운전자금 : 창업 소요비용과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 소요자금
신청방법 및 서류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ㆍ 본점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ㆍ 남부지소 : 충남 공주시 용당길 34, 2층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녹색기술인증기업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기타사항
문의처
ㅇ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041-635-2223, 3359)
ㅇ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 본점 : 041-539-4543
- 남부지소 : 041-881-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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