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9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개최 공고 (1.23~2.27) > 기업지원사업안내

본문 바로가기


 기업지원사업안내

2019년 제9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개최 공고 (1.23~2.27)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충기연 작성일19-01-22 18:18 조회7,660회 댓글2건

첨부파일

본문

사업개요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관광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제9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참가시 사업화 자금,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분야 예비창업자 및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자
 
☞ 부문별 사업화 자금 및 홍보마케팅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가자격

참가구분

비고

일반

관광

벤처

부문

예비

관광

벤처

사업

예비창업자와 창업 3 미만(19.1.23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업종 불문)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2 소정의 중소기업자로서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인으로,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에 추가하여 관광관련 창의적인 창업아이템을 신규 사업으로 계획 중인

* 참고사항 : 기존 3 이상 관광외 분야 사업을 영위하였더라도 관광분야로 사업을 확장하여 신규 예비창업자로서 벤처사업을 계획중인 경우 참가 가능

직업, 연령 제한 없음

창업 3 미만

사업자등록증 등록일자

2016.1.23 2019.1.22.

기업만 참가 가능

2018 관광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우수기업 창업 3 미만(19.1.23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업종 불문) 경우

1 사업계획서

제출 심사 면제

관광

벤처

사업

창업 3 이상(19.1.23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업종 불문)으로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등록증상 적법한 업태 업종으로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다음 호에 모두 해당하는자

1. 공모전 접수시작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에 적시된 해당 관광관련 상품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자

2. 전년도 결산서의 매출액 기준 1천만원 이상 이거나 엔젤 기관 투자유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등록일자

2016.1.23 이전기업에 한함

57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예비관광벤처기업, 18 선정 해양관광벤처기업, 2018 관광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우수기업 창업 3 이상(19.1.23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업종 불문) 기업 다음 호에 모두 해당하는 (, 제재 대상기업 제외)

1. 공모전 접수시작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에 적시된 해당 관광 관련 상품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자

2. 전년도 결산서의 매출액 기준 1천만원 이상 이거나 엔젤 기관 투자유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참고사항 : 14(20112014) 공모전 수상기업은 관광벤처사업부문의 창업 3 이상분야만 접수 가능함

1 사업계획서

제출 심사 면제

해양관광

벤처부문

예비창업자와 창업 7 미만(19.1.23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업종 불문)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2 소정의 중소기업자로서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인으로,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에 추가하여 해양관광 관련 창의적인 창업아이템을 신규 사업으로 계획 중인

직업, 연령 제한 없음

창업 7 미만은

사업자등록증 등록일자

2012.1.23 2019.1.22.

기업만 참가 가능

 

ㅇ 공통사항 : 관광관련으로 직접 수익사업이 가능한 자(기업)만 참가 가능, 해양관광 관련 분야의 경우 해양관광벤처부문으로 접수

 

ㅇ 참가형태
- 일반관광벤처부문
ㆍ 예비관광벤처사업 : 참가자격을 갖춘 예비창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구성된 개인 또는 팀 (팀 인원 제한 없음)
ㆍ 관광벤처사업 : 참가자격을 갖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해양관광벤처부문 : 참가자격을 갖춘 예비창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구성된 개인 또는 팀 (팀 인원 제한 없음)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