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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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기연 작성일19-01-22 18:01 조회1,406회 댓글0건첨부파일
- 전문고용창출장려금 고시 개정_공고고시 2018-93호, 2019.1.1시행공고용.hwp (287.0K) 8회 다운로드 DATE : 2019-01-22 18: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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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행되는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세부 사업별 문의처>
-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고용촉진장려금(044-202-7218, 7213)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시간선택제 전환(044-202-7505,7503)
- 정규직 전환 지원(044-202-7219, 7223)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044-202-7462, 7459)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044-2027502, 7497)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044-202-7476, 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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