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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원사업안내

[충남]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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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기연 작성일19-01-14 18:12 조회1,5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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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남도내 담보가 부족한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의 기술 개발 촉진과 혁신역량 강화, 경영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용보증서 발급으로 운전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 도내 소재 및 타 시ㆍ도에서 도내로 이전할 기업

 

☞ 업체당 1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충남 도내 소재 및 타 시ㆍ도에서 도내로 이전할 기업으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인증 기업    
- 특허법에 의한 특허·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 친환경 자동차 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 식품 등 道 3대 주력산업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과 6개월 이내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로 신용보증기금의 미래성장성 평가나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대상기업

 

ㅇ 적용대상(공통)
-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1의 ‘업종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ㅇ 제외기업(소상공인 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과 휴ㆍ폐업 중인 기업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매출액 기준초과 기업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중인 기업 및 상환 후 1년 이내인 기업
※ 제조업 경영안정자금만 해당
- 당해 연도 중앙부처 자금을 먼저 지원 받은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600억원
- 분기별로 배정하되 자금 수요가 많은 상반기 집중배정
ㆍ 1~2분기 400억원, 3~4분기 200억원

 

ㅇ 융자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시설자금(30억원 이내)과 연계, 40억원 한도 내 지원

 

ㅇ 대출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ㅇ 이자보전
- 이자보전 차등지원(2017년도 신규 대출분 부터 적용, 최대 3회차 지원)
ㆍ 창업 3년 이내 기술혁신형 기업 및 4차산업, 수출기업 → 1회차 2.50%,  2회차 2.25%,  3회차 2.00%
ㆍ 그 밖의 기술혁신형 기업 → 1회차 2%,  2회차 1.75%,  3회차 1.5%
  * 10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 미 지원
※ 신용보증서 발급 보증료는 신ㆍ기보 및 시중은행에서 0.4% 별도 지원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창업 소요비용과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 소요자금 
※ 시설자금은 신보 및 기보의 지원 관련 규정 적용

 

ㅇ 융자방식(절차) 
- 신보 및 기보와 연계,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을 대상으로 신․기보의 보증평가를 거친 기업에 대하여 보증서 발급을 통한 금융지원(평가는 신ㆍ기보 규정 적용)

지원절차

신청 접수

( 또는 /기보)

평가 승인

(/기보)

보증서 발급

(/기보)

대출

(시중은행)

이자보전 청구

(시중은행)

이자보전 보증료지원

( 또는 /기보 시중은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지점
ㆍ 본부 : 대전시 서구 둔산로 45  3층 충청영업본부 
ㆍ 천안지점 :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북부상공회의 5층  
ㆍ 아산지점 : 아산시 아산로 79 유신빌딩 7층(실옥동)
ㆍ 보령지점 : 보령시 번영로 25 대림빌딩 6층(대천동)
ㆍ 서산지점 : 서산시 안견로 252 대신증권빌딩 5층(동문동)
ㆍ 당진지점 : 당진시 밤절로 160-13 농협은행 3층
- 기술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지점
ㆍ 본부 : 대전시 서구 둔산서로 141 2층
ㆍ 천안지점 :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지원센터 8층
ㆍ 아산지점 :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5 장호빌딩 3층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녹색기술인증기업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문의처

ㅇ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041-635-2223, 3359)

 

ㅇ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지점(대표전화 1588-6565)

 

ㅇ 기술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지점
- 본부 : 042-610-2231
- 천안지점 : 041-629-5913

- 아산지점 : 041-538-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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