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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원사업안내

[충남] 2019년 설 명절 대비 중소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1.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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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기연 작성일19-01-14 18:07 조회2,3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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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설 명절를 대비해 충남도내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지급 및 원부자재 대금 지불 등 일시적인 자금 난 해결을 위해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남도내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 실행하여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상환 중인 기업
 
☞ 업체당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 실행하여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상환 중인 기업
- 결산 재무제표 2년 이상,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ㅇ 지원제외 대상
-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
- 기존의 특별경영안정자금 상환 후 1년 미만 기업
- 2019년 중앙부처 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50억원
 
ㅇ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ㅇ 지원조건
-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2% 지원
-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특별자금은 추가보전 금리 적용 불가)
- 실행기간 : 추천일로부터 3개월(연장불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시ㆍ군 기업지원과 또는 경제과 등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가점우대제도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www.chungnam.go.kr) → 행정 → 도정공고 → 공고/고시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041-635-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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